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과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근로환경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신규 발주공사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근로자 편의시설을 반영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장여건에 맞춰 설계 변경조치를 통해 반영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향후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과 병행해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 근로환경 개선 여부를 확인해 건설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도 예방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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