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9월부터 운영
제주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9월부터 운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8.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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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혁신도시법을 근거로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해 9월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도지사(위원장)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표, 도내 대학‧교육청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돼 지역인재 취업 촉진을 위한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한편 혁신도시법 상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이 적용 대상이다.

올해 의무채용 비율은 공공기관별 18%이고 매년 3%씩 증가해 2022년 30%까지 상향된다.

올해 상반기 공무원연금공단은 2%, 한국국제교류재단은 9%를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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