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관리사업소 측 "제주도내에 유료도로로 허가받은 곳 없어"
“도로를 지나가려면 2000원을 내야 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해 가족들과 나들이에 나선 H씨(30)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차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카페거리를 지나 마을 안쪽 길로 진입하는 중에 통행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다.
한 유명가수가 운영했던 카페와 방송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진 카페 등이 몰려있어 하루에도 수백명의 관광객들이 오가는 길목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었다.
그 옆에 토지주 명의로 세워진 안내판에는 ‘이 곳부터의 도로(토지)는 개인 사유지로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이므로 차량 통과 시 도로법에 의한 통행 및 사용료를 징수합니다’라고 써있었다.
사유지 내 마련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H씨는 뒤로 다른 차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탓에 후진하기도 어려워 현금을 내고 차단기를 통과해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다.
H씨는 “지난해만 해도 자유롭게 통행하던 곳에서 통행료를 내라고 하니 당황했다”며 “일반 유료 주차장도 이용을 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갈 때에는 기본요금을 내지 않는 데 무슨 근거로 요금을 받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5일 제주도로관리사업소 등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상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비도로관리청)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도로는 없다”며 “통상적으로 유료도로는 고속국도 등과 같이 큰 도로에 지정된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도법에 따라 사도를 이용할 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지만 제주시에서는 그렇게 허가받은 도로가 없다”며 “미불용지 도로의 토지주들이 통행을 차단하는 경우들이 발생해 민원이 늘고 있는데 사유지라도 통상적으로 통행하던 도로라면 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