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악취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당연
양돈 '악취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당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8.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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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 제주산 돼지고기 맛이 최고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제주도민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광객이라는 옷을 입고 제주에 오면 이번엔 입을 맞춘 듯 제주의 양돈 산업에 핏대를 세운다. 이에는 대부분 도민들도 동의한다. 이유는 단 하나다. 돼지 사육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 양돈장 주변 상황은 이처럼 비슷하다. 결국 일부 양돈농가의 일탈이 ‘외부개입’에 의한 통제를 불렀다. 다음 아닌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다.

제주도는 올 3월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해당 농가들이 반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대표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정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최근 이들 농가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소송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통상 본안 소송에 앞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등이 예상될 경우 제기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문을 액면대로 해석하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정당하거나 또는 부당하다는 등의 구체적 판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통상 가처분 기각 결정은 신청자의 주장에 명분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곤 한다. 따라서 재판부의 기각 결정으로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물론 이번 한차례의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법적 다툼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돈악취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제주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모습이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내 적지 않은 양돈장 주변에선 숨 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역한 악취가 진동한다. 양돈장 주변의 선량한 이웃과 이를 모르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참기 어려운 고통에 얼굴을 찡그린다. 제주의 양돈업은 뼈를 깎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걸핏하면 악취 민원을 낳고 폐수 무단배출을 일삼는 지금의 불명예를 털어 내야 한다. 그래서 제주의 환경수준에 걸맞은 질 높은 산업으로 나가야 한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은 우리사회 선량한 구성원 대다수의 보편적 정서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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