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
서귀포시,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8.08.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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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2191건 10억3600만원

서귀포시는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로 8만2191건에 10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만5532건ㆍ9억4200만원 대비 건수로는 8.82%, 금액으로는 10% 늘어난 것이다.
서귀포시는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세대수가 5671세대 늘었고, 그 외에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각 10%씩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외국인 포함), 사업소를 두면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도 해당된다.
세액은 개인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의 경우 55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이면서 연소득금액이 4800만원 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이 각각 부과된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ARS(1588-0341),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CD/ATM기 이용 및 전자납부(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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