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소라 등 ‘불법 채취’ 뿌리 뽑아야
산란기 소라 등 ‘불법 채취’ 뿌리 뽑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8.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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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는 여러 종류의 자원이 있다. 그 중 하나인 수산자원은 자율갱신 가능 자원이라고 불린다.

자율갱신이란 자원 자체가 스스로 알과 새끼를 낳아서 계속 공급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잘 관리를 하면 영원히 이용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채취·어획되거나 서식처 환경이 나빠지면 자율갱신력을 잃어서 붕괴되기도 한다.

우리 제주 바다의 수산자원인 소라, 성게, 전복 등이 바로 이 자율 갱신력을 잃어가고 있다. 효율적이지 못한 자원관리로 인해 초래된 남획이 가장 큰 요인이다.

여기에 연안오염으로 인한 보육장과 산란장의 소실 등이 자원 감소에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주요 수산자원들은 붕괴되고 심지어 오븐자기 등 소수의 종은 멸종의 위험에까지 처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마을 공동어장에서 소라 등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로 인해 어민들의 속이 타고있다는 보도는 안타깝기만 하다.

불법 채취자들은 아예 전문꾼이 된 느낌이다. 이들은 여름철을 맞아 갈퀴와 지퍼백, 그물망 등을 지참하고 마을 공동어장에 들어가 상당량의 소라를 무단으로 포획하다 적발되고있다.

더욱 문제는 여름철이 소라 산란기라는 데 있다. 제주도는 소라 산란기인 매년 6~8월에 소라를 채취할 수 없도록 금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법 채취가 조직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니 수산자원 관리의 구멍이 터져도 크게 터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불법 어업 단속 건수는 20159, 20168, 지난해 19건이다. 지난해 단속된 19건 중 13건은 금채 기간이나 수산물 채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다 적발됐다. 2016년 단속된 8건 중 5건도 금채 기간이나 금지 장소에서 수산물을 포획해 단속된 경우다.

제주어민들은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건을 거저 채취해서 무제한 팔아치운 것이 아니라 자원을 보호하고 키우며 관리하는 일도 동시에 수행해 왔다. 이를테면 어민들은 전복이나 소라와 성게가 알을 까는 기간에는 금채기를 두어서 절대로 채취를 하지 않는 것을 규율로 두었다. 바다의 생태계가 자연계의 순환원리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또한 철따라 이뤄지는 갯닦기(바닷속의 잡풀 캐기 청소작업)’는 육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김을 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의 환경관리에 해당한다.

마을 공동어장에 침입하여 불법으로 그것도 금채기간 중에 소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이런 제주 어민들의 노력을 앗아가버리는 공동체 파괴행위다.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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