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8.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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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관리 강화 탄력...도, 9월부터 나머지 농가 악취 조사, 악취관리센터 개소.운영

제주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놓고 양돈농가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행정당국의 축산악취 관리 강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57곳(56명)이 지난 6월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행정소송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23일 악취기준을 초과한 양돈농가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들 중 57곳 농가가 반발해 지난 6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고시(告示)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써 악취 관리 강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들은 9월 22일까지 악취 방지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3월 22일까지 악취 방지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제주도는 9월부터 남은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 조사에 돌입하는 등 악취 관리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주악취관리센터도 다음 달 개소해 악취 관리를 전담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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