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거급여 기준 완화 따른 신청 접수
제주시 주거급여 기준 완화 따른 신청 접수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8.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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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저소득 가정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77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별 소득인정액기준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조사를 거쳐 10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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