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매립지에 ‘8층 호텔’ 조성 계획
이호유원지, 매립지에 ‘8층 호텔’ 조성 계획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8.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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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동 앞바다를 매립해 해양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됐다가 중단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추진된다.

그러나 기존 계획상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 등을 조성하는 대신 2000여 실의 호텔 및 콘도를 최대 8층 높이로 조성하는 계획이어서 사업 취지의 퇴색은 물론 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기 위해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고시했다.

이는 이호유원지 사업이 2009년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준공한 이후 육지부 공사는 9년 가량 미착공한 상태임에 따라 관련법 상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등재, 관광객 수 증가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원지 조성 계획을 수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논란에 휩싸였던 해수욕장과 국공유지는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상 유보지로 변경해 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척시켰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기존보다 44000줄어든 231741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매립지에는 아쿠아리움과 워터파크, 중심상가, 해양관광호텔 대신 총 10378(31.8m) 규모의 마리나호텔 2동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마리나호텔 옆으로는 마리나 방파제 및 선착장, 마리나수리센터, 육상계류장 등이 계획됐다.

또 해수욕장 및 보전녹지를 따라 5(23m) 높이의 콘도미니엄 1287, 4(27m) 높이의 컨벤션센터와 숲체험 놀이공원, 숲체험 놀이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호텔 및 콘도는 객실 수가 기존 670여 실보다 갑절 이상 늘어 2000실을 넘어서는 데다 20m를 넘어서는 건축물 높이로 인해 경관 사유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30m를 웃도는 호텔 높이는 200812월 개발사업시행승인 당시 허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호유원지 사업부지는 해안과 인접한 자연녹지로 현재 사업 인허가 기준에 따르면 최대 건축물 높이는 4층으로 제한 가능한 곳이지만 10년 전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사 미착공 상태로 7년이 경과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나갈 예정이라며 이호유원지 내 건축물 높이는 기존에 허가받은 면적 및 층수를 기준으로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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