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노지채소 폭염 보험대상 적용되나
제주산 노지채소 폭염 보험대상 적용되나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8.08.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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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염 대책 추가 지원방안 추진
폭염·가뭄 등 자연재해 보험 대상 품목 내년부터 확대키로

폭염과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지채소가 내년부터 보험대상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제주산 무 등 도내 농작물까지 확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 및 가축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경영 안전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세 내용을 보면 폭염 등 재해에 취약한 배추와 무 등 노지채소는 현장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보험대상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사과, 배 등 과실류는 농가 피해가 큰 일소피해·동상해 등 특약에서 주계약으로 전환한다.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피해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도 마련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제주지역에서 폐사한 가축 수는 닭 6000여 마리, 돼지 1046마리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사용 냉방장비시설 지원 품목을 간이시설·장비에서 전 품목으로, 지원대상도 중·소농가에서 전 농가로 확대한다. 지자체 별로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폭염피해 농가 예찰강화, 물 부족 농가에 급수·지방 물 뿌리기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별 지역여견에 맞게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 농가가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 농작물에 대한 철조한 조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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