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어촌민박 활개, 솜방망이 처벌이 키웠다
불법 농어촌민박 활개, 솜방망이 처벌이 키웠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8.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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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수조사 결과 비정상 등 40% 달해 심각...개선 미이행 과태료 20만원 고작, 제재 강화 절실

제주지역 농어촌민박이 5곳 중 2곳 꼴로 불법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농어촌민박에 대한 처벌은 개선(시정) 명령을 내린 후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초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을 계기로 농어촌민박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3447곳 중 정상 운영은 2055곳(59.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불법 운영 사실이 확인돼 1169곳(33.9%)은 개선(시정) 명령을 받았고, 48곳(1.4%)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175곳(5.1%)은 폐업 등으로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

불법 운영이나 폐업 등 비정상인 곳이 1392곳으로, 전체 40.4%에 달하는 것이다.

지역별 농어촌민박 분포는 제주시 2050곳과 서귀포시 1397곳이다. 그 중 정상 운영 비율은 제주시가 75%(1537곳)로 서귀포시 37.1%(518곳)보다 월등히 높았다.

불법 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도 제주시(18곳)보다 서귀포시(30곳)가 더 많다.

이들 불법 농어촌민박은 불허지역인 일부 동지역에서 버젓이 운영되는가 하면 최근 들어 타운하우스 등을 활용해 미신고로 영업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농어촌민박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편법 운영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 발생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가 보완돼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불법 농어촌민박이 적발돼도 처벌은 개선(시정) 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다.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2차례 적발돼도 과태료 금액만 40만원으로 배가될 뿐 별다른 가중 처벌조항도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불법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다 적발돼도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개선 명령 없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부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증 요건은 ▲직접 거주‧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민박시설 및 주변 폐쇄회로(CC)TV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별 20개 항목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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