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수급조절 계획 수립 본격화
렌터카 총량제 수급조절 계획 수립 본격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8.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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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급조절위 출범...업체별 감차 방안-육지부 렌터카 운행 제한 등 핵심 쟁점 전망

제주지역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위한 수급조절 계획 마련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 출범시켰다.

수급조절위는 위촉직 13명과 당연직 7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렌터카사업조합 추천 3명과 비조합 업체 추천 2명을 비롯한 교통‧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수급조절위는 다음 달 21일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앞서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수급조절위 위원 6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도 꾸려져 수급조절 계획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소위원회가 계획안을 마련하면 수급조절위가 최종 심의해 확정한다.

렌터카 총량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2503대인 도내 렌터카를 용역 결과 산출된 적정대수인 2만5000대까지 줄인다. 현재 렌터카의 23%인 7500여 대가 감차된다.

향후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 논의 과정에서 자율 감차를 원칙으로 하되 업체별 감차 방안과 기간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도내 렌터카 업체는 총 120곳으로, 업체별 보유차량이 100대부터 2500대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감차에 일괄적인 비율을 적용할지 또는 차등을 둘지를 놓고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불법 운행하는 육지부 등록 렌터카를 제한하는 방안 마련도 수급조절 계획의 중요 사안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렌터카가 다른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인 한 달을 넘겼을 때 해당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위원회가 다음 주 첫 회의를 갖고 수급조절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계획안을 마련하면 수급조절위가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급조절 계획 수립을 거쳐 9월 21일 공고와 동시에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 총량제는 지난 2월 렌터카 수급 조절과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도지사에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6개월 유예를 거쳐 시행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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