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추진
제주시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추진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8.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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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1개소를 선정해 기획, 개발, 마케팅, 홍보 등에 사용될 2500만원(보조금 1875만원, 자부담 625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가운데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법인이거나 비영리단체 등이면 신청가능하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타 마을공동체육성사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지원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전년결산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제주시청 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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