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3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접수
제주시 제3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접수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8.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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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7일까지 2018년 제3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 법 준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될 시 인건비ㆍ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최대 2년간)과 각종 세제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혜택이 주어진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지정이 만료되기 전에 수익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등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726-4843)에서 사전 상담을 받고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오는 17일까지 제주시 지역경제과(728-2812)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61개소(예비 23개소, 인증 38개소)이며, 이는 제주도 전체 (예비)사회적기업의 87%에 해당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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