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한 판사는 또 황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지난해 8월 8일까지 제주시내 면세점에서 동료 직원 11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한 판사는 “황씨가 2015년에도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했고,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 경우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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