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비법 어떻게 보호하는 게 좋을까? “음식특허 vs 영업비밀” 
음식 비법 어떻게 보호하는 게 좋을까? “음식특허 vs 영업비밀” 
  • 김동준
  • 승인 2018.08.09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법인 메이저 백상희 변리사(사진제공= 특허법인 메이저)
특허법인 메이저 백상희 변리사(사진제공= 특허법인 메이저)

음식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음식 재료 그 자체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특허로 등록하고자 하는 음식이 독특함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조리법 대부분은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이 공유해 와서 `신규성`이나 `진보성` 같은 특허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물론 세상에 없던 독창적인 음식이나 기존과 차별화된 조리법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음식이더라도 재료 및 그 구성 비율이 독특하면 레피시와 관련된 특허등록이 허용된다. 또한 음식의 제조 과정에서 새로운 공법을 발명했다면 그 역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음식특허 출원 절차는 일반적인 특허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음식특허의 장·단점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먼저 특허를 신청해 등록 받으면 출원일부터 20년 동안은 비법을 독점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비법을 공개해야 한다.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권이기 때문이다. 조리법은 다른 음식점에서 따라하더라도 권리 침해 적발이 사실상 어려워 특허로 보호받을 실익이 적을 수도 있다.

보통 음식 레시피는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게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조미료나 발효식품에 사용되는 효소 같이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제3자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특허로 보호받는 게 나을 때도 있다. 

그렇다면 음식으로 특허를 받으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에 특허법인 메이저 백상희 변리사는 “특허받은 음식으로 소비자의 신뢰 향상 및 마케팅이 목적이라면 특허권 확보의 의미는 충분하다. 실제로 많은 음식점에서 특허나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허’라는 단어에 현혹되기 보다는 사업 아이템의 특성, 상업적 가치 등을 면밀히 따져 최적의 보호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허법인 메이저는 분야별 6인의 전문 변리사와 1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개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모여 직접 실무를 보는 특허법인이다. 전문 변리사와 직접 1:1 상담이 가능하며 유사한 특허 발명이 존재하는지 등의 선행기술조사까지 무료로 진행 중이다. 

3년연속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에 선정된 특허법인으로 특허출원 등록부터 소송 및 분쟁에 대한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되어 고객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김동준 기자  newsky0702@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