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공유토비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지만 토지의 소유권이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록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760-2131.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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