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이더리움', 와우비트코인 교환 사기 30대 구속
수억대 '이더리움', 와우비트코인 교환 사기 30대 구속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8.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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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수억원대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을 앞둔 와우비트코인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속여 중간에서 와우비트코인을 가로챈 30대가 서귀포시에서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9일 대구에서 암호화폐 상장 수익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둔 박모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모 투자회사 대표 이모씨(34)에게 접근하는 등 사업자가 암호화폐 코인을 발생하고 이를 상장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ICO)으로 모집한 60명으로부터 시가 42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 400개를 받고 와우비트코인 40만개로 교환해주기로 했지만 이더리움 400개만 받고 이를 와우비트코인으로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430일 이씨 60명으로부터 이더리움 400개를 받고 일본 거주 나오키씨(일본 회사)에게 전달한 후 나오키씨가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피해자 전자지갑이 아닌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했다.

박씨는 나오키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와우비트코인 4만개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일본측에서 와우비트코인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피해자의 거센 항의에 각종 SNS에서 탈퇴하는 등 잠적했다.

와우비트코인은 지난 515일 해외에 상장됐고, 와우비트코인을 받지 못한 이씨 등은 박씨를 대구에 있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 시기에 박씨가 주소지를 서귀포시로 옮겨 같은 달 16일 서귀포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에 와우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분실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박씨가 만든 또 다른 전자지갑에서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박씨가 보관 중인 와우비트코인을 압수,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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