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방치 개 33마리 반환 '논란'
폐가 방치 개 33마리 반환 '논란'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8.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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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법률 상 소유주가 반환 요청하면 돌려줘야"

폐가에서 방치되다 보호조치 된 개 33마리를 행정당국이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들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폐가에 있던 개 33마리가 동물보호법에 의해 긴급격리보호조치돼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이 개들은 눈도 채 뜨지 못한 어린 강아지들었으며 분변더미 속에서 뒹굴며 구더기에 살을 뜯기고 있어 보호조치된 것이다.

제주동물친구들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행정당국은 견주에게 개를 돌려줘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동물친구들 관계자는 “시청은 견주가 보낸 몇 장의 현장 사진만을 가지고 개들을 주인에게 돌려보내 버린다고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동물학대자의 편에 서려는 서귀포시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견주는 경찰 출석을 자꾸 연기하고 있어 아직까지 경찰 조사는 시작되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경찰 조사가 끝나고 최소한의 환경 정비 절차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개들을 반환할 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동물보호법 상 소유주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는 별다른 조건 없이 동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향후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활동과 동물학대 예방에 신경쓰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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