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원기구 신설 가능해지나
지방의회 지원기구 신설 가능해지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8.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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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분권시대 걸맞는 지방의회 위해 필요…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송기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기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기구 신설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은 지방의회에 자치입법과 정책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방의회 전문지원기구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맞게 지방의회 지원기구의 신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일부만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위임돼 있고, 정책지원제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왔다.

국회인 경우 도서관과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다방면에서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취지로 해당 기구의 인력과 규모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및 권한 강화가 필수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기구가 설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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