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선하기를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선하기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8.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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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충격은 컸다.

제주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상공회의소의 ‘2018년 하반기 고용동향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54.5%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채용에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경제학자들은 고용시장이 완전고용에 가까울 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크다고 분석한다. 반면 지금처럼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고용시장이 침체해 있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더욱이 소득과 일자리는 경제성장의 결과이지, 성장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아니다.

고용시장이라는 마차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끄는 결과이기 때문에 마차를 말 앞에 둘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지역 기업체들은 직원 채용과 관련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 및 대상 확대(58.1%)’를 요구했다.

사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경제 현장 상황과 어긋나 있다. 올해 3조원의 예산이 책정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보조한다. 정부는 환영받을 시혜 정책이라고 기대했겠지만, 현장 반응은 다르다.

사업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원금을 받아봐야 4대 보험 가입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에도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크게 뛴 임금으로 계속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근본 요인이다.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 과제다. 그렇다 하더라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 등 현실의 혼란과 부작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제주지역 기업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한도 및 대상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 현장의 실제적·관행적 요구와 동떨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지역적 특수성이나 기업 환경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세심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고용지원 대책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논란은 사실 그 내면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임금에 매달려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인 만큼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중장기적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격차 완화와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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