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상·하수도 등 상시근무 초과근무 집중
제주공무원 연가일수 사용 48%…부산 28%
지난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중 소방직과 상·하수도, 시설관리, 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현업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가 한달 평균 77.6시간으로 나타났고 제주지역 역시 69.3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8일 ‘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따라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현업직인 경우 적게는 51.6시간(강원), 많게는 95.8시간(경기)·95.6시간(세종) 만큼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행정직 등 비현업직 공무원도 월평균 28.1시간 더 일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은 25.0시간만큼 초과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도적으로 보장된 연가는 평균 19.8일중 42%(8.4일)를 사용했으며 제주지역은 그나마 48%(9.8일) 사용했다. 연가를 가장 많이 쓴 지역은 인천(11.5일, 56.7%)과 전남(10.2일, 50.74%)였고 반면 가장 안쓴 지역은 부산(5.5일, 28%)과 광주(6.2일, 27.8%)였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자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연가신청시 사유란을 없애 연가사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반복적 단순업무 등에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는 등 업무집중도를 높여 대민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이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