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매봉공원, 극히 일부 민간공원 고민 필요
삼매봉공원, 극히 일부 민간공원 고민 필요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8.0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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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요즘, 살인적인 더위로 끈적끈적한 땀이 연신 흘러내린다.

집 밖으로 나가기가 겁이 날 정도다.

이럴 땐 더위를 가라앉히는 물놀이가 최고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삼매봉근린공원 내 황우지 해안 옆 선녀탕이 단연 최고다.

화산이 폭발해 분출한 용암지대에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한 해안 절벽과 웅덩이로 이뤄진 선녀탕은 바다 수영을 안전하게 즐기기에 최적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선녀탕은 천혜의 스노클링 장소로 전국적인 주목까지 받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를 놓칠세라 주위에는 음료 판매는 물론 구명동의 등 물놀이 장비 대여 등의 각종 시설물 10여 개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삼매봉공원은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된 공원시설로 건축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무단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상행위 등을 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 문의한 결과 이곳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상행위는 불법이었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위법을 저지른 토지주와 임차인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계고장 등을 발송했으며, 지난해 기준 위법 5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범법자로 낙인이 찍히는 데도 불법 행위가 여전한 상황.

이에 앞서 삼매봉 공원 일대에서는 1995년부터 허가 없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등 무허가 건축물 4동과 노점상 4곳 등이 운영되다가 2009년 철거, 이후 다시 늘었고 2013년 불법시설 4개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됐다.

공원 부지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모두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눈앞에 훤히 보이는 이윤을 모른 척 지나치는 이도 몇 없을 것이다.

재산권 침해에 맞선 불법 행위가 정당하지 않지만,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와 공원 지정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삼매봉 공원 중 극히 일부만 민간 공원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을 터주는 것은 어떨까.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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