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정부, 난민법 폐지불가, 국제협약 이행입장 환영”
국가인권위 “정부, 난민법 폐지불가, 국제협약 이행입장 환영”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8.07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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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인력 확충 바람직… '난민 편견 및 혐오 확산' 적극 대응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부가 청와대국민청원 답면에서 ‘난민법’ 폐지불가입장을 확인한 것에 대해 7일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확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대응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최근 제주도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며 “난민에 대한 이해부족과 난민발생 지역의 국가상황과 다른 문화 및 종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 등으로 근거없는 주장이나 왜곡·과장된 의견이 일부 기사화되고 사실로 간주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난민법폐지법률안’이 발의되고 난민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행’이라며 “국가적 위상에 맞지 않는 난민보호율 확인, 신속한 심사를 위한 인력확충, 난민전문통역인 직접고용확대,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전문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한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인권위는 “사회적관계망(SNS) 계정 의무 제출, 난민제도 악용 우려자 난민인정심사 대상서 제외, 난민인정자 등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은  오히려 난민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 정보수집,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특정국가, 특정 민족, 특정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난민여부를 예단하거나 왜곡·과장된 일부 의견을 사실로 간주하는 선입견 고착화는 경계해야 한다”며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확산에 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과 대응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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