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옥상녹화 정책 중단 명분 없다
제주시, 옥상녹화 정책 중단 명분 없다
  • 정흥남 논설실장
  • 승인 2018.08.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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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와 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되고 연일 섭씨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제주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 도심지역은 열섬현상까지 빈발한다. 밤이 됐지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건물들이 낯 시간 발생한 열기를 가둬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도시화가 가속화 하면서 건물이나 도로, 콘크리트로 덮인 지표면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열기를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은 급속하게 좁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해소할 대안은 별로 안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가 옥상녹화 사업을 2년 전부터 중단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건물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력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제주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도심지 열섬현상을 줄이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옥상 녹화사업을 진행했다. 제주시는 이 기간 81곳의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비를 지원했다. 그러다 2016년 지방재정법 개정 때 옥상 녹화사업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

그렇지만 이는 변명으로 이해될 여지가 다분하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옥상 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구시다. 대구시는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민간 건축물에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창원시도 최근 민간지원 옥상 녹화사업 신청을 접수했으며, 천안시는 정부 공모사업에까지 뛰어들어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시설의 옥상 녹화사업을 지원했다.

제주도청 옥상엔 옥상 정원이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을 가본 사람은 너나없이 옥상 녹화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급속한 개방의 바람이 불고 있는 제주는 지금 하루가 멀다고 녹지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녹지잠식으로 상징되는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 이는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다. 현실적으로 사라진 녹지면적 만큼 새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현 가능한 방안중 하나가 다름 아닌 옥상 녹화사업이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제주는 매년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구 온난화는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도시 열섬은 지구 온난화와 차량 증가, 도시 인구 증가, 에어컨 실외기의 열 방출, 도로와 광장의 아스팔트·시멘트 포장으로 인한 녹지감소 때문이다. 자신의 점포 앞에 심어진 푸른 가로수 가지마저 눈에 거슬린다면 베어내는 게 지금 제주시 도심의 민낯이다. 제주시 도심 녹지공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다. 제주시는 중단된 옥상 녹화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옥상 녹화정책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정흥남 논설실장  jh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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