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공청회 제대로 했나
교통유발부담금 공청회 제대로 했나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8.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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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민 공청회를 열었다.

앞으로 입법예고와 심의를 거쳐 9월 도의회에 조례안이 제출돼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내 13600여 건축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다. 이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민의 부담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추산 결과 D타워는 연 1152584380, H병원은 연 54841950원 등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됐다. 지방세 인상에 이어 준()조세 세금 폭탄을 맞게됐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그동안 이 제도는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물 하나 하나에 교통유발계수를 산정해 분류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새로운 행정권한이 된다는 것이다. 행정력으로 복잡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도 순진하면서도 권위주의적이다.

이 뿐만 아니다. 현장에서는 건물주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임대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것이고, 건물 주변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첨예한 사안을 다루는 도민 공청회가 지난 3일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렸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공청회가 도민 의견 수렴 자리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참가자가 적었다고 한다. 서귀포시 공청회에는 대략 50, 제주시 공청회는 20명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행사 관계자를 제외하면 이해 당사자인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의문이다.

공청회는 행정기관 등이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공개석상에서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모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이 과연 얼마나 정책에 반영됐는지는 의문스럽다. 그동안 열렸던 여러 공청회가 정책결정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청회도 주민 참가자 수 등을 볼 때 요식행위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의견을 더 수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몇몇 사람을 앉혀놓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공청회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라는 점을 상기할 때 반드시 제대로운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책이 수립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과 후폭풍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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