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용수 폐쇄해야 농지전용 허가
제주 농업용수 폐쇄해야 농지전용 허가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8.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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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지전용 후 농업용수 불법 사용 잇따라 후속 조치

속보=제주시는 앞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업용수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농지전용 후에도 기존 농업용수를 폐쇄하지 않고 계속 사용(본지 3월 8일자 1면 보도)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법 상 농업용수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데도 불법 전용 사례가 잇따르는 이유는 상수도 요금의 10분의 1가량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누진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농업용수를 폐쇄해야 허가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농지 전용 신청이 접수되면 농업용수 시설 설치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농업용수가 있을 경우 자진 폐쇄할 때까지 농지 전용을 불허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속적인 가뭄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달 농업용수를 이용해 관광시설을 조성한 관광업체 등 모두 11건을 적발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용수를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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