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필요한 난민정책의 양면성
공론화 필요한 난민정책의 양면성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8.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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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제주지역 난민신청 예멘 체류인과 관련해 가짜 난민을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되 국제적 수준의 역할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짜 난민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난민법은 인종·종교·국적·정치적 견해 등을 기준으로 난민 여부를 판단해왔지만 규정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난민법으로도 가짜 난민을 가려내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나라가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인정을 받은 비율은 2%도 되지 않을 만큼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다만 난민 심사관 부족으로 심사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소송에 따른 판결까지 최장 5년이 걸리는 것이 문제였다. 이번에 예멘 난민의 경우처럼 이 기간 동안 제주에 머물 수 있어 사회적 교란 요인이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당장 8월부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심사관 6명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 8개월 안팎인 심사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한다. 난민 심판원을 신설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 심사를 3~4단계로 줄인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유의할 점은 난민 정책의 양면성이다. 가짜 난민이나 테러리스트 등은 확실히 걸러내야 하고 한편으론 인도적 견지에서 순수한 난민들은 보호해야 한다.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이라는 이유로 추방하면 이들은 오갈 데 없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인종과 종교를 떠나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게 온당하다. 우리가 1991년 유엔 난민 지위 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도입한 나라답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인도적 관점으로만 접근해 난민 수용을 완화할 경우 유럽에서처럼 범죄 발생, 내국인과의 일자리 다툼 등 부작용이 초래되기 마련이다. 자칫 난민들이 몰려올 가능성도 다분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예멘인들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라는 글이 무더기로 오르고, 특히 난민허가 폐지 주장에 수십만명도 넘게 서명한 것은 바로 그런 우려이다.

그동안 우리의 난민인정 비율은 세계 난민협약구 평균(38%)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국력에 걸맞은 정책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반면 아직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틀림없다. 차제에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받아들인 후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공론에 부쳐 관련 제도를 시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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