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제주도정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심사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끝났다.
제주도정의 몸집은 커지는 반면 읍·면·동 기능 강화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결국 도본청의 일부 실국만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2일 제363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30명, 반대 8명, 기권 3명 등이다.
당초 조직개편안은 현행 13국 51과에서 4국 10국을 늘려 17국 61과로 재편하는 방안으로 마련됐으나 2국 2과를 축소, 총 15국 59과로 편제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제주도지사 직속으로 3급 상당의 소통혁신정책관이 신설되며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미래전략국이 꾸려진다.
반면 도지사 직속의 대변인실(3급)과 특별자치추진단을 정식기구화한 특별자치추진국을 신설하는 방안은 폐기됐다.
그러나 이 같은 수정안에는 도 본청의 인력 9명을 행정시로 재배정하도록 했을 뿐 읍·면·동의 기능 강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조건 항목 8개에도 읍·면·동 조직 강화를 위한 요구는 들어있지 않았다.
이는 도의회가 조직개편안 심사 과정에서 산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의 조직 강화 및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특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6일 양 행정시 및 읍·면·동으로부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도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결과적으로 수용된 것인지 물음표가 남게 됐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안 수정 범위의 한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도의회가 부대의견 1줄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시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