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8.08.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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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도교육청 추경안 통과
급식비 지원 예산 부족분 31억 증액 편성…교육청 자체 추진

올해 2학기부터 도내 전 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지원 사업이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당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구상과 달리 제주도와의 비용 분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체예산 추진으로 결론지어지면서 협의 단계에서의 소통 부재 등이 과제로 남아 향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한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 고교 무상급식 추진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 31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당초 도교육청이 도 분담분으로 계획했던 3123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총 68억원을 올해 도교육청이 자체 부담토록 한 것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부대의견을 통해 우선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향후 도지사와 교육감이 적극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무상급식 추진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으로 필요 예산 68억원의 54%에 불과한 37억원만 편성, 부족분 31억원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난색을 표명한데 이어 예산 분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올해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게 됐다.

현재 시행 중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인건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운영비는 교육청 40%, 제주도 60%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내년도 사업 추진 단계에서 도정과의 분담 비율 조정 등의 사안이 과제로 남은 상황으로, 도교육청은이에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상정 등 사업 지속성을 위한 협의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 “2003년 작은 텃밭에서 시작된 꿈이 고교 무상급식으로 실현됐다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이뤄냈기에 이 같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본회의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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