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알고 있나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알고 있나요”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8.02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책값-공연 본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아
대형서점-온·오프라인 공연예매처-홈쇼핑 등 적용
출판계 오랜 숙원…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아쉬움’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도서·공연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가 포함되면서 책값과 공연비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책값과 공연관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할 때 ‘도서-공연비 100만원 한도가 추가’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출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이 제도를 위해 문체부는 국세청과 함께 지난해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업계와 수차례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도서와 공연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대형서점과 주요 공연예매처 등 총 869개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다.

서점인 경우 개똥이네, 교보문고, 네이버(도서), 리브로,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이며 공연분야는 인터파크티켓, 예스24 티켓, 이베이코리아(옥션), NHN티켓링크, 하나투어, 클립서비스, 에스케이(SK) 플래닛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M, 멜론), 네이버 공연 등이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시제이(CJ)홈쇼핑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적용대상은 연간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시행된다.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 대표 문화예술 정책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