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조직개편안 수정…도지사 직속 ‘대변인실’ 폐기
道조직개편안 수정…도지사 직속 ‘대변인실’ 폐기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8.01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제주도지사 직속으로 신설될 예정이었던 대변인실은 폐기돼 기존 공보관으로 유지되고 특별자치추진국은 기존 특별자치행정국 산하의 과로 편제되는 수정안이 마련됐다.

이에 2일 본회의에서의 통과 여부와 제주도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1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새롭게 조직될 예정이었던 도지사 직속의 소통혁신정책관과 대변인실, 특별자치추진국, 미래전략국 등 4개국 가운데 대변인실과 특별자치추진국이 폐기된다.

이에 따라 3급 상당의 대변인과 특별자치추진국장 자리도 사라지게 됐다.

대변인실은 기존대로 정무부지사 산하의 공보관실로 유지되며 정원은 29명에서 23명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특별자치추진국은 기존의 특별자치행정국 산하의 특별자치법무과로 편제된다. 아울러 특별자치분권과 내 특별분권 담당은 폐기된다.

이와 맞물려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수 241명을 유지하되 도본청에서 총 9명을 감축해 행정시에 9명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 행자위는 부대조건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소통담당관을 갈등조정소통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 특별지방행정기관인 고용센터 명칭에 대한 현행 유지 검토 등을 요구했다.

조직관리 업무담당을 개방형 직위 지정 등으로 전문성 강화 향후 조직개편 시 4·3관련 부서와 평화관련 부서 통합 등을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의 수정안은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지게 돼 최종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정안에 조직·정원을 늘리거나 법적 하자가 없다면 이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