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 제주4·3 ‘제주폭동’ 왜곡
기무사 계엄문건, 제주4·3 ‘제주폭동’ 왜곡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7.24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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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2000년 선포, 17년 지났지만 군 당국 역사인식 반영
계엄법 없던 1948년 이승만 계엄선포, 학계에선 오래전 ‘불법’ 평가
한홍구 교수 “쿠데타 발상 세력에 ‘온전한 제주4·3평가 기대, 무리”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가정해 작성한 ‘계엄문건’에 과거 계엄선포 사례에 제주4·3을 ‘제주폭동’으로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문건 6쪽. 하단.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가정해 작성한 ‘계엄문건’에 과거 계엄선포 사례에 제주4·3을 ‘제주폭동’으로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문건 6쪽. 하단.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가정해 작성한 ‘계엄문건’에 과거 계엄선포 사례에 제주4·3을 ‘제주폭동’으로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문건의 논란과 별개로 박근혜정부 당시 대한민국의 군당국이 제주4·3에 대한 역사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상당한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23일 오후 늦게 국회에 제출한 문제의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6쪽을 보면 ‘비상계엄(9회)’ 사례로 제주4·3 당시 불법적인 계엄령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 제주4·3을 ‘제주폭동’으로 규정하고 ‘선포기간 48,10~17~12.31(76일)’, ‘선포지역 제주도’라고 적혀져 있다.

이는 1999년 12월16일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2000년 공포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군 당국은 여전히 제주4·3을 무력 진압해야 할 ‘폭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3만여명에 이르는 무고한 제주도민의 처참한 희생 역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제주4·3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당시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국무회의 의결만을 거쳐 선포, 역사적 정당성이나 법적 근거도 확보하지 못한 불법이라는 평가가 역사학계로부터 이어져왔다.
4·3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자 계엄사령관인 제9연대장은 “위에서 계엄령을 내렸는데 대체 계엄령이 뭐냐”고 경찰청장에게 물었던 증언이 남아있는 등 작전 수행 책임자조차도 계엄령을 모를 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쿠데타 발상을 하는 이들의 역사인식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며 “문건을 작성한 이들이 제주4·3에 대해 온전한 평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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