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 공정 참여 보장"
문대림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 공정 참여 보장"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6.0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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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50.서귀포시 선거구)는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제2공항 등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공사업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현행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을 관리하는 제도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밖에 없다”라며 “대통령령이 갖는 한계로 인해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나 주민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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