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3일 자신을 즉결심판 처리한 파출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관공서주취소란)로 이모씨(4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4시14분쯤 서귀포시 지역 모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욕을 하는 등 3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1분쯤 이 파출소에 전화해 ‘누군가 죽이러 가고 있따’라고 전화했다가 즉결심판 처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