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도기본법 제정 추진...자치입법권 확보
제주특별도기본법 제정 추진...자치입법권 확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7.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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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 방향은
선진 지방분권국가 지역 기본법에 해당...제주특별법 분법 추진
자치재정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 초점...분권.균형발전 모델 완성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고도의 자치입법권 확보를 위해 헌법적 지위 확보와는 별개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2017~2022)에 따르면 ‘무늬만 특별자치도’를 벗어나기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자치입법권 확보를 위해 선진 지방분권국가들의 지역 기본법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은 현행 제주특별법에 담긴 481개 조항 중 자치입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아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연계해 자치입법 외에 다른 분야별 분법도 추진된다.

제주도는 올해 한국법제연구원에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법률안 마련 및 입법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또 다른 핵심과제인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국세 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 방안 연구용역도 추진 중으로 8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국세 이양은 물론 면세점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등 과세 특례 도입, 국유재산 이양을 통한 공유재산 연계 재정 운영 추진 등에 나선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분권‧균형발전 모델 완성을 위해 국방 등 국가 존립사무를 제외한 포괄적인 사무 배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에 적합한 사무배분 방안이 11월 도출될 예정으로 조세와 규제, 재정, 경제, 산업 등 사무를 국가로부터 제주로 배분하고 자기결정권을 고도화하는 취지다.

제주도는 1~5단계 국가사무 이양을 통해 4537건 중앙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시행령‧규칙 수준으로 무늬만 특별자치도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 앞으로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특별지방정부 반영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앞서 정부가 6‧13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지위 확보에 나섰지만 정부 개헌안 반영에 실패했고 개헌 자체도 무산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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