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등을 융자 지원받은 귀농인들이 3명 중 1명꼴로 중도 포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엉뚱한 대상자에게 쓰이지 않도록 심사과정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지원자금은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등 크게 두 가지 용도로 구분되며 농지 또는 축산부지를 구입하거나 농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도구 구입,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 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 당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융자는 농협을 통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농림식품부 등 정부 및 제주도가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원 규모를 보면 지난해에는 총 72개 농가에 농업창업 127억6900만원, 주택구입 6억3000만원이 지원됐다.
올 들어서는 27개 농가에 농업창업 44억8300만원, 주택구입 3억원 등을 지원했다.
문제는 이 중 대출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귀농을 포기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융자 지원을 받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규정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는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회수 규모를 보면 지난해 총 13건·8억1600만원(농업창업 6억2600만원, 주택구입 1억9000만원)이며 올해에는 총 16건·20억7800만원(농업창업 19억2000만원, 주택구입 1억5800만원)이다.
이같이 지원 대상자 중 30% 가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으로 자칫 귀농인 지원사업의 취지가 빛바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제주도감사위원회 특정감사에서도 귀농인 지원사업 중 규정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 중 귀농을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회수 과정은 대출을 맡고 있는 농협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