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명선원 대집행영장 본안소송 전념"
제주시 "원명선원 대집행영장 본안소송 전념"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7.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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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원명선원의 행정대집행 정지 요청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인용(본지 7월 20일자 4면 보도)됨에 따라 제주시는 관련 절차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본안소송(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전념해 입장을 법원에 관철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원명사 일대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 매입을 요구한 원명선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상비 2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원명선원 측에 9차례에 걸쳐 이전 요청을 했으나 원명선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에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및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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