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제주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7.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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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500원에서 1000원으로

 

제주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을 2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요금을 최초 30분에 1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30분 이후 초과 15분마다 동지역은 400원, 읍·면지역은 300원씩 부과하도록 했다.

1일 주차요금은 동지역 6000원에서 1만원, 읍·면지역은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월별 요금은 동지역 10만원으로 기존 7만5000원에서 2만5000원 오른다.

이번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은 1999년 이후 20년 가까이 바뀌지 않아 현실화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개정안 입법 예고에 앞서 지난해 9월 도민공청회를 실시했으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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