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2일 같은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 등)로 이모씨(39‧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48분쯤 서귀포시 면 지역에서 자신이 일했던 주점에 찾아가 주방에 있던 종업원 A씨(53‧여)가 ‘라면을 끓여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A씨의 머리를 잡고 쓰러뜨린 후 벌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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