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건축허가 228건 직권취소 예고
미착공 건축허가 228건 직권취소 예고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7.22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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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1년이 경과했으나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228건에 대해 직권취소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7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228건에 대해 직권취소 사전예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직권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다.

사전예고 대상은 공동주택 104건, 단독주택 36건 등 주거용이 140건이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등 비주거용은 88건이 있다.

제주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다.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미착공 사유를 충족하지 않거나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달 중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 공사에 착수했으나 사실상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 사전예고 후 92건을 직권취소 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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