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닷새간 112신고 40% 처리
제주 자치경찰, 닷새간 112신고 40% 처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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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2단계 확대 시행 순항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제주 자치경찰 2단계 확대 시범운영이 국가·자치경찰 사이 업무 혼선 없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2단계 확대 시범 운영 이후 이날 오전 5시까지 제주동부경찰서에 접수된 112신고 892건 중 366건(41%)을 자치경찰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은 지난 17일부터 교통불편, 소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15종의 112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자치경찰이 처리한 112신고 중 국가경찰과 공동 출동한 신고는 24건으로, 기존에 공동 대응키로 한 성폭력·가정폭력 신고 외 긴급 신고에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단단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12신고 현장처리 매뉴얼'을 마련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 확대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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