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계엄령선포문 작성…여의도·광화문에 군투입 계획”
靑 “계엄령선포문 작성…여의도·광화문에 군투입 계획”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7.2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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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 세부계획 문건 존재 확인…어제 문 대통령 보고받아
광화문·여의도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 계엄 수행군 야간투입
“계엄성공 위해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 주요 ‘목’ 장악 선제조치 관건”
9개 반으로 구성된 계엄사보도검열단 편성, 언론·인터넷·SNS 등 통제
합참의장 배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
국정원 2차장은 계엄사령관 보좌 등 국정원 통제방안
‘계엄해제’ 국회 의결 못하도록 한국당 국회의원 불참방안까지 준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실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전차와 장갑차 야간투입, 언론사 보도통제 등 세부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79년 10.26과 1980년 계엄령 발표됐을 당시 문건들과 함께 2017년 3월로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포고문’이 작성돼 있는가 하면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위한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7월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은 4가지 큰제목,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으며 ‘계엄성공을 위한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통상의 계엄메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으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는 한편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보도통제’ 계획도 있었다.
계엄사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가판과 방송·통신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하고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토록 했다.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함께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당시 여당인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통제조치 계획은 물론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검거하는 계획도 있었다.
김 대변인은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자유한국당)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으며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요시설 494곳 및 집회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와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며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통상적인 계엄령 발동과 절차 등을 규정한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을 함께 공개하고 기무사의 이번 문건과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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