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정책, 근본적 재검토 필요하다
해수욕장 정책, 근본적 재검토 필요하다
  • 제주일보
  • 승인 2018.07.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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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보면 외국의 많은 선진 해양도시가 해양관광의 3대 요소라고 불리는 해수욕장, 마리나, 크루즈를 관광거점으로 삼아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해양관광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4면의 바다인 해양도시 제주의 해수욕장은 외국 해수욕장과 풍경부터가 많이 다르다. 외국이라면 사시사철 영업하는 관광업소들이 자리 잡았을 해수욕장 주변에 여름만 오면 지역의 관변단체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한철 업소들이 몰려든다. 이들이 주변 경관과 해수욕장의 이미지를 훼손해도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제주 해수욕장 뿐 아니다. 국내 해수욕장은 어딜 가도 비슷하다. 풍경이 똑같아서 차별성이 거의 없다. 관광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관광거리도 부족하다. 그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 수용태세도 미흡하다.

바가지 상혼에 주차난, 쓰레기, 불친절 등 관광상품화를 해치는 고질적 문제점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탈의장과 샤워장, 매점 등 해수욕장 기본 시설의 수준과 관리상태도 관광상품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피서문화, 야간 백사장 음주, 청소년 탈선,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피서객의 행락질서도 도덕 불감증 수준이다.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 바가지 요금은 특히 심각하다. 숙박시설의 예만 보더라도 성수기 요금은 평상시의 2~3배에 이른다. 이런 바가지 상혼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해수욕장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올해도 제주지역 해수욕장에서 각종 시설 및 피서용품 이용 요금을 제멋대로 바가지 씌우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주시 한림읍의 협재해수욕장은 온수 샤워장 요금으로 3000(성인 기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해수욕장 온수 샤워장 요금은 성인 1000, 군인·청소년 700, 어린이 500원으로 명시돼 있다. 제주도 조례가 사실상 헛것이라는 얘기다. 피서용품 대여 요금도 해수욕장마다 제각각이다. 파라솔은 신양섭지코지 5000, 이호테우 1만원, 곽지 2만원(탁자·의자 포함), 협재(탁자·의자 포함) 25000원 등이다.

이쯤되면 해수욕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다. 심지어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위치가 좋은 곳을 선점한 사람들이 피서객들에게 개인 파라솔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해수욕장 한철 장사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해수욕장 이용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관광의 한축으로서 해수욕장의 관광적 경제적 가치를 높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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