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명유치원 강제 철거 잠정 연기
원명유치원 강제 철거 잠정 연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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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원명선원이 제출한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원명선원이 제출한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원명선원 내 원명유치원과 사무실, 주택 등 4573㎡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행정대집행은 잠정 연기된다.

제주시는 지난달 21일 원명선원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전달했었다.

제주시 화북동 인근에 있는 원명선원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의 피해를 입고 2008년 2월 침수위험지구 ‘다 등급’을 받았다.

이후 제주시가 2014년 3월 원명선원 측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지만, 원명선원 측은 원명사 신축과 유치원 졸업 등으로 공사 연기를 요구해 이전이 연기됐다.
제주시는 올해에만 계고장을 4회 보내는 등 2014년 11월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이전을 촉구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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