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름' 제주 음주운전 위험수위
'술 취한 여름' 제주 음주운전 위험수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19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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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하루 평균 15건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사고 속출해 도민 안전 '빨간불'

관광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지역 음주운전이 위험수위로 치닫으면서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9일 오전 1시44분쯤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에 누워 있던 고모씨(51)가 홍모씨(33)의 승용차에 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해 지난달 25일에는 관광객 이모씨(22·충남)가 몰던 렌터카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뒤집히면서 차량 화재 전소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이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였다. 이씨와 동승자 고모씨(28·경기)는 사고 충격으로 다쳐 병원 신세를 졌다.

이 같은 음주운전 사고는 여름철(6월∼8월)로 접어들면서 빈발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부터 지난 12일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행위는 630건으로, 하루 평균 15건 꼴로 음주운전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 수준이 351건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어 정지 269건, 측정 불응 10건 등이었다.

지난해 여름철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1791건으로 전년(1245건)에 비해 무려 42.8% 늘었다. 이는 하루 19.48건꼴로 적발된 것이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824건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가 하면 면허 정지 수준 적발도 941건으로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여름철 만취 음주운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여름철 음주운전 행위가 여전히 빈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도민 안전을 위해 여름철 도내 주요 피서지와 유흥가, 식당 등 취약 장소와 연계되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중점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제주지역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민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20~30분마다 음주운전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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