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더위에 야외 노동자 속수무책
찜통더위에 야외 노동자 속수무책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7.19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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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0~15분 휴식' 가이드라인 무색
19일 제주시 아라동·이도2동 등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하고 있다.
19일 제주시 아라동·이도2동 등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하고 있다.

“폭염경보라고 해서 쉬는 시간 제대로 보장 안 됩니다. 눈치껏 쉬는 거죠.”

19일 돌아본 제주시 내 건설노동자들은 30도 안팎의 더위, 트럭·포크레인에서 나오는 열기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주택 건설 노동자 최모씨(52)는 레미콘트럭을 유도하느라 노동 시간 대부분을 아스팔트 위에서 보내고 있다.

최씨는 “여름에 건설 현장은 항상 폭염경보”라며 “요즘 같은 무더위엔 물 2ℓ는 마셔야 탈수 증세가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

제주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건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더위 탓에 안전모 대신 햇빛을 가려주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쓴 노동자가 곳곳에 있었다.

제주시 아라동에서 만난 건설노동자 현모씨(41)는 “소규모 현장에서는 점심 전까지 쉬지 못한다”며 “오전에만 4시간 넘게 일했는데 화장실 다녀올 때 잠깐 숨만 돌렸다”고 설명했다.

환경미화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노인 고모씨(68)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일하는데 땀이 줄줄 흘러 20분마다 그늘에서 쉰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경보 시 1시간에 15분, 폭염주의보 시 1시간에 10분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이날 제주시 이도2동 등 제주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하지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정부 가이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공사 기한을 맞춰야 한다”거나 “공사소음, 먼지 등 민원 때문에 낮에 빨리 하고 철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가이드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현장에서도 폭염 대응을 부실하게 하면 지자체장도 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폭염 속 휴식 없는 노동은 안전과 직결되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 위반 시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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