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1800억원이 융자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하반기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법인·단체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농·어가는 300만원~1억원,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행정시별 배분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도 전체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어가수,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균등배분 지원할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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