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호텔 프론트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상급자 A씨(33)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신체 접속을 계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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