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서홍동에 소재한 형남4차아파트(입주자대표 김명국)를 서귀포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한 후 지정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형남4차아파트 단지에 금연아파트 현판과 표지판 등을 부착해 3개월 간 계도기간 및 홍보를 실시 한 후 오는 10월 18일부터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건강증진은 물론 금연분위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의 760-6043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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